재배기초 및 유전/품종
1-44. 신품종 관리
은하저편
2022. 4.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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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품종의 등록과 보호
1) 신품종
① 등록
- 신품종에 대해 국가기관(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을 설정 · 등록하면 그 신품종은 '보호품종'이 되어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여 '육성자의 권리'를 20년(과수와 입목은 25년)간 보장받음
② 명칭
-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신품종의 명칭은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해서는 안 됨
-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사용 가능
③ 구비조건(안구균)
- 구별성 : 순품종의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기존의 알려진 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
- 균일설 : 신품종의 특성이 재배 ·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균일한 것
- 안정성 : 세대를 반복해서 재배하여도 신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
2) 보호품종
- 보호품종 요건 : 신규성 · 안정성 · 구별성 · 균일성 · 고유한 품종명칭(안구균신명)
- 신규성 :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의 체결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와 임복은 6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양도되지 않은 품종
3) 우량품종 구비조건(우영균광)
- 우수성 : 종합적 견지에서 재배적 특성이 다른 품종보다 우수해야 함. 한 가지 특성이라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으면 우량품종이 되기 어려움
- 영속성 : 우수하고 균일한 특성이 대대로 변치 않고 유지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 종자번식작물은 유전질이 균일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품종의 퇴화가 방지되어야 함
- 균일성 : 품종 안의 모든 개체들의 특성이 균일해야 하는데, 특성이 균일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들의 유전질이 균일해야 함
- 광지역성 : 우수하고 균일한 특성의 발현 · 적응되는 정도가 가급적 넓은 지역에 걸쳐야 함
2. 국제 농업관련 기구
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 이탈리아 |
union(조합, 연맹), variety(다양성, 품종) | ||
UPOV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받음, 2002년1월7일 가입 | ||
IPGRI | Inter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Institute,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 in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
IRRI |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 | 필리핀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 산하 식량농업기구 | |
CIMMYT |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국제 옥수수 · 밀 개량센터 | 멕시코 |
CIP | International Potato Center, 국제감자연구소 | 페루 리마 |
CBD 협약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 |
convention(관습, 조약, 협약), diversity(다이버서티, 다양성), relate(릴레이트, 관련시키다) | ||
TRIPs 협약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h Right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
INBio | The Intituto National de Biodiversidad, 국제생물다양성기구 | |
ISTA |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국제종자검사협회 |
3. 신품종의 특성유지
① 품종퇴화
- 신품종을 반복 채종하여 재배하면 유전적 · 생리적 · 병리적 원인에 의해 품종의 고유한 특성이 변화하게 되는 것
②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
- 개체집단선발 : 특성유지가 필요한 품종을 1본식이나 1립파로 재배하는 방법으로,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함
- 계통집단선발 : 개체선발과 계통재배를 통해 품종의 특성을 유지함, 기본식물 양성포와 원원종포에서 사용함
- 주보존 : 영양번식에 의해 특정 유전자형(품종)의 특성을 유지함, 품종 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음
- 격리재배 : 타식성 작물은 자연교잡에 의해 품종퇴화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격리재배를 해야 함
③ 종자갱신
- 의미 : 신품종의 특성을 유지하고 품종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우량종자로 바꾸어 재배하는 것
- 자식성 작물 : 벼 · 보리 · 콩 등 자식성 작물의 종자갱신 연한을 4년 1기로 갱신
- F1품종 : 옥수수와 채소류의 1대잡종품종은 매년 새로운 종자를 사용
- 종자갱신에 의한 증수효과 : 옥수수 65% 〉 감자 50% 〉 맥류 12% 〉 벼 6%
4. 신품종의 종자증식
① 종자증식
- 육성한 신품종은 일정한 종자증식 체계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종자를 증식함
- 우량종자 생산에 영향을 주는 채종조건 예시
- 고랭지에서 채종한 벼 종자는 평야지에서 생산된 종자보다 빨리 출수함
- 찬 지역의 벼 종자는 휴면이 생기지 않고 봄에 빨리 발아함
- 밭벼 품종은 밭보다 논에서 채종한 것이 더 우수함
- 채소의 채종지의 환경관리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
(예, 배추과 채소는 고온조건에서 자가불화합성이 타파되어 자식개체가 출현하는 문제 등)
② 종자증식 체계
기본식물 | 신품종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로 육종가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육종가의 관리 하에서 생산함 |
옥수수의 기본식물은 매 3년마다 톱교배에 의한 조합능력검정을 실시하며, 감자는 조직배양에 의하여 기본식물을 육성 | |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 | |
원원종 | 기본식물을 증식하여 생산한 종자 |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 | |
원종 | 원원종을 재배하여 채종한 종자 |
각 도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 | |
보급종 | 원종을 증식한 것, 농가에 보급할 종자 |
국립종자원(종자공급소), 시 · 군 및 농업단체 등에서 생산 |
- 우량종자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 종자생산포장의 채종량 : 보통재배에 비하여 원원종포 50%, 원종포 80%, 채종포 100%가 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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