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기초 및 유전/품종

1-44. 신품종 관리

은하저편 2022. 4.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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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품종의 등록과 보호

1)  신품종

①  등록

  • 신품종에 대해 국가기관(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을 설정 · 등록하면 그 신품종은 '보호품종'이 되어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여 '육성자의 권리'를 20년(과수와 입목은 25년)간 보장받음

②  명칭

  •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신품종의 명칭은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해서는 안 됨
  •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사용 가능

③  구비조건(안구균)

  • 구별성 : 순품종의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기존의 알려진 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
  • 균일설 : 신품종의 특성이 재배 ·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균일한 것
  • 안정성 : 세대를 반복해서 재배하여도 신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

2)  보호품종

  • 보호품종 요건 : 신규성 · 안정성 · 구별성 · 균일성 · 고유한 품종명칭(안구균신명)
  • 신규성 :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의 체결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와 임복은 6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양도되지 않은 품종

3)  우량품종 구비조건(우영균광)

  • 우수성 : 종합적 견지에서 재배적 특성이 다른 품종보다 우수해야 함. 한 가지 특성이라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으면 우량품종이 되기 어려움
  • 영속성 : 우수하고 균일한 특성이 대대로 변치 않고 유지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 종자번식작물은 유전질이 균일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품종의 퇴화가 방지되어야 함
  • 균일성 : 품종 안의 모든 개체들의 특성이 균일해야 하는데, 특성이 균일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들의 유전질이 균일해야 함
  • 광지역성 : 우수하고 균일한 특성의 발현 · 적응되는 정도가 가급적 넓은 지역에 걸쳐야 함

2. 국제 농업관련 기구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이탈리아
union(조합, 연맹), variety(다양성, 품종)  
UPOV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받음, 2002년1월7일 가입  
IPGRI Inter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Institute,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 in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 필리핀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 산하 식량농업기구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국제 옥수수 · 밀 개량센터 멕시코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er, 국제감자연구소 페루 리마
CBD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관습, 조약, 협약), diversity(다이버서티, 다양성), relate(릴레이트, 관련시키다)  
TRIPs 협약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h Right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INBio The Intituto National de Biodiversidad, 국제생물다양성기구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국제종자검사협회  

3. 신품종의 특성유지

①  품종퇴화

  • 신품종을 반복 채종하여 재배하면 유전적 · 생리적 · 병리적 원인에 의해 품종의 고유한 특성이 변화하게 되는 것

②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

  • 개체집단선발 : 특성유지가 필요한 품종을 1본식이나 1립파로 재배하는 방법으로,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함
  • 계통집단선발 : 개체선발과 계통재배를 통해 품종의 특성을 유지함, 기본식물 양성포와 원원종포에서 사용함
  • 주보존 : 영양번식에 의해 특정 유전자형(품종)의 특성을 유지함, 품종 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음
  • 격리재배 : 타식성 작물은 자연교잡에 의해 품종퇴화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격리재배를 해야 함

③  종자갱신

    • 의미 : 신품종의 특성을 유지하고 품종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우량종자로 바꾸어 재배하는 것
    • 자식성 작물 : 벼 · 보리 · 콩 등 자식성 작물의 종자갱신 연한을 4년 1기로 갱신
    • F1품종 : 옥수수와 채소류의 1대잡종품종은 매년 새로운 종자를 사용
    • 종자갱신에 의한 증수효과 : 옥수수 65% 〉 감자 50% 〉 맥류 12% 〉 벼 6%

 

4. 신품종의 종자증식

①  종자증식

  • 육성한 신품종은 일정한 종자증식 체계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종자를 증식함
  • 우량종자 생산에 영향을 주는 채종조건 예시

            -  고랭지에서 채종한 벼 종자는 평야지에서 생산된 종자보다 빨리 출수함

            -  찬 지역의 벼 종자는 휴면이 생기지 않고 봄에 빨리 발아함

            -  밭벼 품종은 밭보다 논에서 채종한 것이 더 우수함

            -  채소의 채종지의 환경관리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

                 (예, 배추과 채소는 고온조건에서 자가불화합성이 타파되어 자식개체가 출현하는 문제 등)

②  종자증식 체계

기본식물 신품종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로 육종가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육종가의 관리 하에서 생산함
옥수수의 기본식물은 매 3년마다 톱교배에 의한 조합능력검정을 실시하며, 감자는 조직배양에 의하여 기본식물을 육성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
원원종 기본식물을 증식하여 생산한 종자
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
원종 원원종을 재배하여 채종한 종자
도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
보급종 원종을 증식한 것, 농가에 보급할 종자
국립종자원(종자공급소), 시 · 군 및 농업단체 등에서 생산
  • 우량종자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 종자생산포장의 채종량 : 보통재배에 비하여 원원종포 50%, 원종포 80%, 채종포 100%가 되도록 계획

[ 종자 생산관리 기본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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